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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예방
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예방
작성자 인문대학
조회수 1146 등록일 2020.05.08

1.불법다단계판매업체 식별방법
○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경우
○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재기, 강제구매 등을 유도
○ 물건 구매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 없이 수당 등을 지급
○ 물건가격이 일반시장의 거래가격과 달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
○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
○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회사


2.위법 행위 신고 요령
○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, 관할 시 ·도에 신고
※ 인터넷 신고 :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메인화면 아래좌측에 신고센터 → 불공정거래신고
   우편 신고 :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(☎042-481-8014~5)
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대전정부청사 3동 170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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