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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★중요] ]출석인정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 /*신청 후 "반드시" 학과톡으로 신청사실 알림
[★중요] ]출석인정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 /*신청 후 "반드시" 학과톡으로 신청사실 알림
작성자 일어일문학과
조회수 153 등록일 2025.03.20
이메일




출석인정(병가, 특별휴가, 공결) 신청 안내





(교무처 학사지원과, 042-821-5042)



주요 변경 사항




 (규정 신설) 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 신설

 (규정 폐지) 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 폐지

 (증빙서류) 

 - 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

 - 증빙서류 3개 업로드 가능(당초 1개 업로드 가능)

 (유의사항) 

 - 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)

 - 출석인정은 1/3이내 신청이 가능함(초과 신청 불가)

□ 출석인정 개요

  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

  출석인정 종류

 - 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 제1항 제1호~제10호

 

통합정보

시스템

구분

내용

출석 인정

공결

1

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공결

2

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공결

3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공결

공결(예비군)

4

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공결

5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특별휴가

6

경조사

총 수업시간의 1/3

공결

7

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병가

8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병가

9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공결

10

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 ※ 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, 특별휴가, 공결, 공결(예비군)으로 분류되어있음, ’25학년도 2학기 또는 ’26학년도에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에 따라 변경 예정

  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
  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

  종류별 증빙서류

 

통합정보시스템

구분

내용

증빙서류

공결

1

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총장 승인 공문

공결

2

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

체육 특기 관련 공문

공결

3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

교직 실습 관련 공문

공결

공결(예비군)

4

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

신체검사 출석확인서

예비군훈련 교육필증 (*소집통지서 X)

공결

5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

소명 자료

특별휴가

6

경조사

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

공결

7

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

관련 자료

병가

8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

병가

9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"진단서, 진료확인서, 입퇴원(수술)확인서 "만,,,

★ 사본은 통정시 첨부 제출하고, 후에 원본은  별도 학과사무실로 제출할 것.

공결

10

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

총장 승인 공문


 ※ 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 ‘출석확인서’ 를 첨부하고, 군입대를 위한 면접은 공결 사유 제외 

 ※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 ‘교육필증’을 첨부하여 신청

 

 신청 가능 범위: 수강 과목별 총 수업시수의 1/3 이내만 신청 가능

 ※ 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 45시간)의 경우 최대 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
□ 출석인정 신청 방법

  신청 기한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)에 신청 

     -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"반드시" 학과사무실 카카오톡 / 전화 등으로 신청했음을 알릴 것.  

 ※ 단, 대학(원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 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.

 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 학기종료일 18:00까지 완료해야 함 

  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 18:00까지 신청 건만 인정


  신청 방법: 통합정보시스템 ‘출석인정 처리’ 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 3개 업로드 가능)

 ※ 자세한 신청 방법은 ‘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 참고

  승인 절차

 

학생


소속학과


단과대학


담당교원

학생 출석인정 신청

(통합정보시스템)

검토·확인 및 승인

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

출석부 반영

(일반) - 출석증빙자료 확인

(전자) - 자동으로 출석내역 반영



□ 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

  (학칙 제30조) 출석 시수 3/4 미달자의 성적은 ‘F’로 처리함

 ※ (예) 3-3-0 교과목의 경우 → 총45시간 중 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 요건이 되며,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(F)

  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 및 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
 - 강의 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 무분별한 병가 신청 지양

 - 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 본인이 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 반드시 확인

 

 학생 휴가 사유별 증빙서류 첨부 철저

 - 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,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

 ※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 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 - 문서 위조, 허위 발급 문서 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 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 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

 - (위조 시) 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

 ※ `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: 유기정학 7일

 ※ 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(징계의 종류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1. 근신은 3일 이상 7일 이내로 한다.
 2.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.
 3. 무기정학은 30일 이상으로 한다. 


참고 1 


출석 인정 구분 


 (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) 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

 

구분

내용

출석 인정

비고

1호

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2호

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
3호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2


4호

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, 징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5호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6호

경조사

총 수업시간의 1/3


7호

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8호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9호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10호

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

총 수업시간의 1/3



 - 제6호(경조사)

 

구분

세부 내역

기간()

결혼

본인

5일(2.5일)

자녀

1일(1일)

출산

본인

수업시수 1/3(2.5일)

배우자

10일(2.5일)

사망

배우자, 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일(2.5일)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

3일(2.5일)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일(2.5일)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

3일(2.5일)


 ※(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요일을 포함한다.


참고 2

 출석인정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


 (학사운영규정 제37조) 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

 총 수업 시수의 2/3 이상 출석해야 함(체육특기자, 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 참여자의 경우 1/2 이상 출석)

 ※ (예): 3-3-0 교과목의 경우 총 45시간 중 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

 출석 인정 시간은 총 수업 시수의 1/3 이내로 제한(체육특기자, 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 1/2 이내)

 ※ (예): 3-3-0 교과목의 경우 총 45시간 중 15시간까지 휴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음

 위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 수업 시수의 3/4 이상이어야 시험에 응시할 수 있음

 ※ (예) 3-3-0 교과목의 경우 → 총45 시간 중 출석 시간(30시간 이상)과 휴가 중 수업으로 인정된(최대 15시간) 시간을 합쳐 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

 <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 예시>

 

예시

출결 현황(단위: 시간)

기준 충족 여부

성적평가 대상

학생휴가

(a)

실제

출석

(b)

결석

(c)

(d=a+b+c)

2/3 이상 출석(b)

[기준: 30시간]

출석시수(b)와 학생휴가 수업시수(a)의 합이 3/4 이상

[기준: 33.75시간]

1

15

27

3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2

15

19

11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3

14

29

2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4

10

30

5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5

4

30

11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6

4

29

12

45

미충족

미충족

비대상(F학점)

7

3

30

12

45

충족

미충족

비대상(F학점)

8

15

30

0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9

3.75

30

11.25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
 ※ 위 예시는 3시간 수업 기준이며, 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


 <체육특기자, 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 예시>

 

예시

출결 현황(단위: 시간)

기준 충족 여부

성적평가 대상

출석인정

(a)

실제

출석

(b)

결석

(c)

(d=a+b+c)

1/2 이상 출석(b)

[기준: 22.5시간]

출석시수(b)와 출석인정 수업시수(a)의 합이 3/4 이상

[기준: 33.75시간]

1

15

27

3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2

15

19

11

45

미충족

충족

비대상(F학점)

3

14

29

2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4

12

24

9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5

15

23

7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6

18

24

3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7

21

24

0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8

22.5

22.5

0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9

12

22.5

10.5

45

충족

충족

대상


 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 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