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2015. 7. 29.
8차 개정 2021. 2. 25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운영지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대학원 학사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운영지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
제3조(제출자격)
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
-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
-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
-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(박사, 석․박사학위통합과정)
-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(박사, 석․박사학위통합과정, 석사는 별표3-2에서 정하는 학과) (개정 2020. 2. 10.)
-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
제4조(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)
-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․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.
-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.
-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,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-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(학장)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제5조(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)
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.
-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,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제6조(외국어능력기준)
-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영어 (개정 2018. 12. 21.)
충남대학교 대학원 2010년대 원장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.5이상 - ② 본교 언어교육원(국제언어교육원, 한국어교육원)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
- ③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
- ① 영어 (개정 2018. 12. 21.)
-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영어강좌(영어회화, 토익, 토플)를 선택 이수. 단, 집중영어 단일강좌(45시간)는 30시간 이상 출석자(P/F 형식)
- ② 제2외국어(중국어, 일본어, 프랑스어 등)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
- ③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
-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
-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,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.
-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,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 12. 21., 2020. 2. 10.)
-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.
-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2. 21.)
-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,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(학장)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제7조(학술지게재의무조건)
- 박사학위과정 및 석․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(등재 또는 등재후보) 이상으로 한다.
- ②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
- ③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
- ④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(개정 2018. 12. 21.)
- 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
-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(학장)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2. 21.)
-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[별표 3-2]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8. 12. 21.)
제8조(청구논문제출자격 등 관리)
- 각 학과(전공) 주임교수는 제출된 대학원생의 “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”를 확인한 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며 이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계열학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제10조 제2항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이 지침의 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. 다만,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
제9조(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)
매년 4월초(8월 졸업예정자)와 10월초(2월 졸업예정자)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.
제10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)
-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(학과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[별지 제1호 서식]
- ②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[별지 제1호의2 서식]
- ③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(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)[별지 제1호의3 서식] (개정 2020. 2. 10.)
- ④ 논문계획승인서[별지 제1호의4 서식]
- ⑤ 논문심사위원 제청서[별지 제1호의5 서식]
- ⑥ 연구윤리준수확인서[별지 제1호의6 서식]
- ⑦ 지도교수추천의견서(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)[별지 제1호의7 서식]
- ⑧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(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) [별지 제1호의8 서식]
- ⑨ 서약서[별지 제1호의9 서식]
- ⑩ 심사용 청구논문
- ⑪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결과(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)[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] (개정 2020.2.10.)
- 대학(학과)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
- ② 논문계획승인서
- ③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(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) (개정 2020. 2. 10.)
- ④ 연구윤리준수확인서
- ⑤ 논문심사위원 제청서
- ⑥ 서약서
- ⑦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결과(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)[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] (개정 2020. 2. 10.)
제11조(논문심사료)
-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.
-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2. 21.)
제12조(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)
-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.
-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. 다만,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9. 5. 21.)
- (삭제 2020. 6. 2.)
제13조(논문심사)
- ①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.(개정 2020. 6. 2.)
-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(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함)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화상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(신설 2020. 6. 2.)
-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화상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 6. 2.)
제14조(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)
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개발표확인서[별지 제2호 서식]
-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[별지 제2호의2 서식]
- 학위신청서(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)[별지 제2호의3 서식]
-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[별지 제2호의4 서식]
-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[별지 제2호의5 서식]
- 표절검사결과확인서(심사위원 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)[별지 제2호의6 서식]
- 연구윤리이수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[별지 제2호의7 서식]
-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(해당자에 한함)[별지 제2호의8 서식]
- 수정보완 확인서(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)[별지 제2호의9 서식]
-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(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)
- 논문심사단계별 명부
- 화상심사 결과보고서(해당자에 한함) (신설 2020. 6. 2.)
제15조(학위논문 제출)
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(인준본)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책자형 논문
- ① 석사 : 하드바운드 4부(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) (개정 2018. 12. 21., 2019. 5. 21.)
- ② 박사 및 석·박사통합 : 하드바운드 4부(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) (개정 2018. 12. 21., 2019. 5. 21.)
-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확인서 1부
-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(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)
-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(해당자에 한함)[별지 제3호 서식]
제16조(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)
-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,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,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.
-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.
부 칙(2018. 2. 26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
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.
부 칙(2018. 12. 21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(2015.11.6.개정)을 적용한다.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
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.
부 칙(2019. 5. 21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(2015. 11. 6.)을 적용하되, ‘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'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.
부 칙(2020. 2. 10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(2015. 11. 6.)을 적용하되, ‘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'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.
부 칙(2020. 6. 2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(2015. 11. 6.)을 적용하되, ‘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'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.
- 제1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.
부 칙(2020. 8. 31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을 적용하되, ‘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’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.
-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, 대기과학과, 응용화학공학과 화학바이오융합소재전공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은 개정 전 지침에 의한다.
- 학과․전공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(응용화학공학과 융합화학소재공학전공)는 개정 후 학과·전공의 운영지침을 적용한다.
제3조(고분자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SCIE 논문은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를 300%로 한다.
부 칙(2021. 2. 25.)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(2015. 11. 6.)을 적용하되, ‘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'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.
〔별표 1〕 (개정 2018. 12. 21, 2020. 2. 10, 2020. 8. 31., 2021. 2. 25.)
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
1. 인문‧사회계열
대학(학과수) | 학 과 명 | 시험과목 수 | 합격기준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박사 | 석사 | 박사 | |||
인문대학(12) | 국어국문학과 | 4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고전문학전공 5과목 | |
영어영문학과 | 4 | 5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과락제 비적용 | ||
독어독문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|||
불어불문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|||
중어중문학과 | 3 | 4 | 과목당 70점 이상 | 과목당 70점 이상 | ||
일어일문학과 | 3 | 4 | 과목당 70점 이상 | 과목당 70점 이상 | ||
한문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|||
사학과 | 3 | 4 | 과목당 70점 이상 | 과목당 70점 이상 | ||
국사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과락제 비적용 | ||
철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|||
고고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 과락제 비적용 | ||
언어학과 | 3 | 4 |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|
〔별표 3〕 (개정 2018. 12. 21, 2020. 2. 10, 2020. 8. 31., 2021. 2. 25.)
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
1. 인문‧사회계열 (29개 학과)
대학 | 학 과 명 |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(박사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인문대학 | 일어일문학과 |
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% 이상을 충족하고,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
|
〔별표 4〕 (개정 2018. 12. 21.)
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
적용 대상 | 내 용 |
---|---|
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|
|
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|
|
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|
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