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중요!) 학생 출석인정(구. 학생휴가) 신청 변경 사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김충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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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15 | 등록일 | 2025.03.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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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(구학생휴가규정 폐지)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가.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
나. 적용 시점: 2025. 3. 20.(목), 13:00시 ~ 다.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 ※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라. 승인 절차
※ 단과대학 최종승인 이후에도 학과에서 승인취소 요청 가능 마. 기타 사항 -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시까지 출석 인정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* 학생들은 출석인정을 신청하기 전, 반드시 교수님께 결석 사실과 그 사유를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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