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속 2개 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절차 보완
(학과장 확인 및 학과 증빙서류 첨부) | ∘최초 휴학 신청 시 통상 2개 학기 휴학이 신청되며, 추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1회(2개 학기) 연장 가능 ※ 2회 연장 시(4학기 초과)에는 학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본인(신분증) 확인 후 휴학신청서 제출 | ∘학과장의 면담 결과 기재 및 확인서명(또는 도장날인)된 학과 증빙서류(스캔본)*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- 변경 근거: 학칙 제35조제2항 엄격 적용 ※ 2회 연장 시(4학기 초과)에는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없이, 2회 연장에 따른 별도의 학과장 면담결과 및 확인서명(또는 도장 날인)된 학과 증빙서류(스캔본)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* 연속 2학기 초과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① 학부생(의과대학 제외), 대학원생: <붙임2>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② 의과대학(학부생):<붙임3>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|
신·재·편입학생의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(질병) 승인 처리 절차 개선
(입증서류 학과 확인 및 공문 제출) | ① (신·편·재입학생)입증서류를 학사서비스센터 제출 → ② (학사서비스센터)승인(2개 학기/1년 단위) | ① (신·편·재입학생)입증서류 학과로 제출 → ② (학과)학사지도 후 학사지원과로 질병휴학을 공문으로 신청(1개 학기 단위) → ③ (학사서비스센터)입증서류 확인 후 승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