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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dition and Innov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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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

교육대학원공지

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 사례에 따른 협조 요청
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 사례에 따른 협조 요청
작성자 영어영문학과
조회수 175 등록일 2024.11.27
이메일

1. 관련

 형법 제348조의2(편의시설부정이용)

 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

 총무과-8595(2024. 4. 23.)차량교통관리규정 위반사례 공유 및 계도활동 등 협조 요청



2. 위 관련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등을 준수하여 캠퍼스 내 교통시설 이용을 안내하였으나, 부정한 방법(꼬리물기 진입 등)으로 주차요금소를 통과하여 상습적으로 요금을 미납하는 등 위반사례 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3. 이에학교에서는 출입차량 상시 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차량 적발 및 미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니, 구성원께서는 올바른 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 적극 협조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 ※ 안내에도 불구하고 상습적인 부정출입차량이 확인 될 경우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예정

 전기관 및 학과소속 구성원에게 관련 내용 전달 및 자체교육

 학생과학생자치기구 협조를 통한 학생 대상 계도활동

 대외협력실학교 홈페이지에 게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