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(희망사다리 II유형) 시행계획(안) |
2022. 2. |
“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” 대학취업장학부 |
목 차
Ⅰ. 추진배경 1
Ⅱ. ’21년 사업 성과 2
Ⅲ. ’22년 사업 추진방향 3
Ⅳ. 세부 지원방안4
Ⅴ. 추진일정8
[별첨] 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 유형) 업무처리기준(안)
Ⅰ |
추진배경 및 경과 |
□ 추진 배경
ㅇ “고교졸업 → 대학진학”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*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** 해소를 위해 「선취업–후학습」활성화 필요
* 25∼34세 고등교육 이수율(%) : 韓 70.0, 日 60.1, 英 52.0, 美 47.5, 獨 30.5, 평균 43.1(’16, OECD)
** 향후 10년간,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/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(’17, 「’16- ’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」, 고용노동부)
❖ “청년들이 중소‧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‧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.” (’18.3.15.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) |
□ 추진 경과
◦ 관계부처 합동「청년 일자리 대책」수립(‘18.3.15, 제5차 일자리위원회)
- 주요 과제* 중 ‘선취업 후학습’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신설 포함
*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,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,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,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,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
◦ ‘18년도 청년일자리·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(5.21.) 및 사업신설
-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288억원 포함(9천명 × 1학기 × 3.2백만원)
◦ 관계부처 합동「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」과제 포함(‘19.7) 및 신청요건 완화(‘19년 2학기)
※ 재직기관 : 중소·중견기업 → 중소·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, 대기업 (다만 비영리기관,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%로 차등 지원)
※ 재직기간 : 3년 이상 → 2년 이상
◦ ‘20년 1차 신청 접수(‘19.12.26.∼‘20.1.31, ‘19년 계획에 준하여 선발하되 ① 청년, ② 특성화고 출신, ③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를 고루 우대하기 위한 점수제 도입)
❖ (국정과제 52)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|
- 1 -
Ⅱ |
’21년 사업성과 |
□ 균등하고 공정한 장학금 수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
ㅇ 선발기준 개선 및 계속 장학생 의무재직 상시보고 안내 강화
구분 |
추진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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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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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가점 항목 |
⦁비청년 선발배점 점수폭 완화(2점→1점) ⦁기학사(전문학사 보유자) 배점 추가 ⦁복수기업 재직자(고용보험 중복자) 대상 심사기준 강화 |
⦁신규장학생 선발 연령 격차 축소 ⦁선취업 후학습자의 학사 취득을 위한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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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지원 자격 유지 |
⦁간담회,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한 장학 홍보 및 자격요건 상세 안내 ⦁의무재직 상시보고(학기당 4개월) 미완료자 독려 안내 강화 |
⦁현재직요건, 의무재직 미이행으로 인한 계속지원 탈락자 비율 평균 10.4%p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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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의 안정적 정착
ㅇ 상담센터 안정화를 통한 고객안내 강화 및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촉진
구분 |
추진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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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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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센터 안정화 |
⦁(월1회/수시) 상담센터 협의를 통한 고객응대율 관리 - 상담센터 방역물품 지원(마스크, 손소독제) ⦁신규장학생 선발 집중기 상담센터 및 재단직원 간 온라인 회의실 운영 |
⦁(학생) 신속/정확한 고객 질의사항을 응대하여 선발 관련 불만 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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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장학생 우선감면 촉진 |
⦁추천·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지급 시작일정을 앞당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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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(대학) 예측 가능한 장학금 지급 일정에 따라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우선감면 촉진 기여 |
□ 잠재수요 확보를 위한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홍보활동
ㅇ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인식전환 개선 및 장학사업 홍보
구분 |
추진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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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성과 |
특성화고 홍보 |
⦁(현장홍보) 특성화고 9개교 현장방문 홍보 ※ 경기물류고, 경남간호고, 경남로봇고, 공주마이스터고, 동두천중앙고, 삼일상업고, 서부산공업고, 세정고, 함양제일고 |
⦁(수요확보)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미래 고객인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사업 홍보 |
- 2 -
Ⅲ |
’22년 사업 추진방향 |
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신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맞춤형 홍보를 통한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 대학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장학생 관리 강화 |
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신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ㅇ (추진배경)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의 장학금 지원 비율이 대기업, 비영리기관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
구분 |
지원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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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|
2020 |
20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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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수 |
비율 |
건수 |
비율 |
건수 |
비율 |
|
중소/중견기업 |
12,512 |
87.4% |
12,996 |
76.4% |
14,092 |
75.4% |
대기업/비영리 |
1,804 |
12.6% |
4,008 |
23.6% |
4,603 |
24.6% |
합계 |
14,316 |
100.0% |
17,004 |
100.0% |
18,695 |
100.0% |
ㅇ (신청조건 완화) 비영리·대기업 재직자는 재직기간을 동일(2년)하게 유지하되,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재직기간 조건을 완화(2년→1년)
- 대기업, 비영리기관에 비해 급여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
맞춤형 홍보를 통한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지원 확대
ㅇ (추진배경)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 부족
ㅇ (유관기관 홍보채널 활용) 중소기업중앙회, IBK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홍보연계 채널 활용
주요기관 |
추진예정 사항 |
기대 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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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중소기업중앙회 블로그 및 권역별 지사 홍보 -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연계 채널 활용 |
ㅇ 고졸 후학습자 중소기업 재직자 학업지원 확대 |
|
ㅇ IBK기업은행 연계 중소기업체 직접 홍보 - 산업단지내 IBK기업은행 지점 활용 병행 |
ㅇ 중소기업 현 재직자 대상 장학금 홍보효과 제고 |
|
ㅇ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지역센터 홍보 - 중소기업대상 잡클라우드 홍보연계 협업 |
ㅇ 중소·중견기업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홍보 전파 |
대학 현장점검 시범운영을 통한 장학생 관리 강화
ㅇ 장학금 수혜자 대상 운영관리 점검을 통해 장학생 지원관리 강화
- 3 -
Ⅳ |
세부 지원방안 |
□ 지원개요
ㅇ (대상 대학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, 제5호(원격대)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
• 「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•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대 •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천대 •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•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•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•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• 「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|
- 단, ’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,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
ㅇ (대상 학생)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*이며,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* 전문학사 취득자(전문대졸, 학점인정제 등)가 전공심화과정 진학, 4년제 신·편입하는 경우도 허용
(단,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,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
-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*(중소·중견기업은 1년 이상)이어야 하며,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**에 재직 중이어야 함
*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,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(단,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)
** 중소·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. 단,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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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재직 인정 제외 기업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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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(숙박 및 음식점업(I) 내),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 내)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(부동산업 허용) ※ 부(父)·모(母)가 대표로 있는 기업,「청소년보호법」상 소비·향락업,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(단 부동산업 제외), 다단계 판매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국·공립 학교 등 제외 |
ㅇ (장학생 의무사항)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
□ 예산 규모
ㅇ (장학금) 51,600백만 원
※ 신규장학생 2,500명×2학기×1.72백만 원 + 계속장학생 8,724명×2학기×2.45백만 원
ㅇ (사업관리비) 1,858백만 원(Ⅰ, Ⅱ유형)
※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 I·II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
□ 학생 모집 및 선발
ㅇ (모집)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
※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
ㅇ (선발)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
- 연령, 재직기관, 출신 고교,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
[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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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(배점) |
세부 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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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연령(30점) |
청년 : 30점(34세 이하) 비청년 : 20점(35세), 19점(36세) … 1점(54세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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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재직기관(40점) |
중소·중견기업 : 40점 / 비영리기관 : 20점 / 대기업 : 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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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출신고교(25점) |
직업계고 : 25점 / 위탁교육과정 수료 : 20점 / 일반고 등 : 15점 / 기학사(전문학사학위 보유자): 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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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업재직기간(5점) |
6년 이상 : 5점 / 5년 이상 : 4점 / 4년 이상 : 3점 3년 이상 : 2점 / 2년 이상 : 1점 / 2년 미만 : 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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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점자 발생시 순위 산정 기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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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|
- ①단계: 연령→재직기관→출신고교→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 - ②단계: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(생년월일 기준) 순으로 순위 산정 - ③단계: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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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예외인정 |
- 만 35세 이상~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- 출산여성(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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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신고교 확인 |
- 생년월일 및 학교명, 학과명, 이수교과명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- 졸업증명서만으로 직업계고 졸업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를 추가 확인 - 직업전문교육과정 위탁여부확인을 위해 일반계고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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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학금 지원
ㅇ 등록금*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
- (중소·중견 기업)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
- (대기업·비영리기관) 수혜학기 등록금의 50% 지원
기업유형 |
중소기업 |
중견기업 |
대기업 |
비영리법인 |
비사업자 |
지원금액 |
등록금(필수경비) 전액 |
등록금(필수경비)의 50% |
*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
ㅇ (지원학기)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
ㅇ (중복지원 금지)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*
*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,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
ㅇ (장학금 반환)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, 학기 중 자퇴·제적·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
□ 장학생 관리
ㅇ (학적 관리)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, 장학생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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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ㅇ (재직 관리)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,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,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
-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,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
ㅇ (제한사항) 기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,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
ㅇ (현장점검) 대학 현장방문(시범운영)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
- 장학생 선발, 학적변동 관리, 우선감면, 예산집행(지급·반환 관리 등) 등 종합적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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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 |
추진일정 |
◦ ’22. 1학기 신청접수('22. 3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2. 3월~5월)
◦ ‘22. 2학기 신청접수('22. 8~9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2. 9월~11월)
추진일정 추진내용 |
1/4분기 |
2/4분기 |
3/4분기 |
4/4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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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
6월 |
7월 |
8월 |
9월 |
10월 |
11월 |
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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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계획 수립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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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학생 모집 |
○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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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학생 심사 / |
○ |
○ |
○ |
○ |
○ |
○ |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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