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방법 안내 (통합정보시스템) (2023.9.7.수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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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7475 | 등록일 | 2019.05.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2023학년도 2학기 부터 변경 <학생 휴가 신청 방법>
1. 학생휴가 신청 : 통합정보시스템 '휴가처리' 메뉴에서 신청 (증빙서류 업로드 필수) 2. 증빙서류 : 업로드 필수 *신청 가능 범위 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 -> 최대 15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 2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30시간) -> 최대 10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 1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15시간) -> 최대 5시간 까지 휴가 신청 가능 * 신청 기한 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신청 - 단, 수강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(2023.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 : 2023.9.7.) -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함 *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-병가 : 진료확인서, 입.퇴원확인서, 약 처방전, 진단서 등 병가 증명자료. (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)
-특별휴가(경조사) : 사망 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,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
-공결(병역, 법정투표, 교육실습 등) : 병역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 [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] 제6조에 해당하는 참가 증명자료
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
<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> *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*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 (첨부파일 1의 참고2 예시 참고) -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,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 *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
<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>
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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