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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

(★중요★)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기간 및 승인 절차 안내
(★중요★)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기간 및 승인 절차 안내
작성자 영어영문학과
조회수 9635 등록일 2023.09.07
이메일




학생 휴가(병가, 특별휴가, 공결) 신청 안내








주요 변경 사항




 (신청대상) 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

 (신청 가능 범위) 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(제한) 명시(총 수업시수의 1/3 이내)

 (신청 및 마감 기한) 건별 신청 기한(10일 이내) 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(학기종료일) 설정·운영

 (유의사항) 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 



□ 학생 휴가 개요

  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

  휴가 종류병가특별휴가공결

  신청 대상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
  승인(허가)권자학생의 소속 대학()

  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
 병가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약처방전 등(약봉투는 증빙으로 절대 사용 불가)

 공결병역 신체검사 통지서, 예비군훈련 교육필증관련 공문 등

 ※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
 특별휴가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

  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 수업시수의 1/3 이내만 신청 가능

 ※ 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 45시간)의 경우 최대 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

□ 학생 휴가 신청 방법

  신청 기한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 신청

 ※ 단, 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 휴가 신청 대상 건은 수강 신청 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 신청 가능

 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 학기종료일 18:00까지 완료해야 함 

  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 18:00까지 신청 건만 인정

  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 휴가 처리’ 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

 ※ 자세한 신청 방법은 ‘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 참고

  승인 절차

 

학생


소속학과


단과대학


담당교원

학생 휴가 신청

(통합정보시스템)

검토·확인 및 승인

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

출석부 반영


□ 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

  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 및 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
 강의 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 무분별한 병가 신청 지양

 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 본인이 휴가 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 반드시 확인

  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 출석 시수 확인[참고 예시 참고]

 - 총 수업일수의 3분의 이상(체육특기자는 2분의 이상) 출석하고그 출석시수와 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 4분의 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(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7)

  학생 휴가 사유별 증빙서류 첨부 철저

 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

 - 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 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 금지하며적발될 경우 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 


참고 1

 학생 휴가 구분



휴가구분

내 용

병가

1.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

2.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특별

휴가

다음 경조사의 경우


구분

대 상

일수

구분

대 상

일 수

결혼

본인

3

(2)

사망

배우자, 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(2.5)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․외조부모

3

(2.5)

자녀

1

출산

배우자

3

(2)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(2.5)

본인

30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(2.5)


 주1) 휴가기간 중 토요일, 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 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 주2) ( 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공결

1. 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(학·예술, 운동, 훈련, 회의 등)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

2. 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

3. 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 및 제 훈련에 응할 때

4. 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
5. 법정 투표에 참가할 때

6. 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가할 때

7. 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
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