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★중요★)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(공결, 병가 등) 신청 기간 및 승인 절차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영어영문학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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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9634 | 등록일 | 2023.09.0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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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학생 휴가 개요 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 휴가 종류: 병가, 특별휴가, 공결 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 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- 병가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(약봉투는 증빙으로 절대 사용 불가) - 공결: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 ※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- 특별휴가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 ※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□ 학생 휴가 신청 방법 신청 기한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신청 ※ 단,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 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‘휴가 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 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 승인 절차
□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-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- 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[참고 2 예시 참고] -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(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) 출석하고,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(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7조)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-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,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- 문서 위조,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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